고향사랑기부제카드1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세액공제와 답례품 모두 챙기기 고향사랑e음 올해도 알뜰살뜰하게 연말정산을 챙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시) 1..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