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란 무엇이고, 주가에 호재일까 악재일까?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하게 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호재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데 도대체 무상증자란 게 정확히 뭔지, 정말 주가에 호재로 반영된 건지, 만약 그렇다면 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공부도 할 겸 쓴 포스팅입니다.
무상증자란?
주식회사는 경영 악화로 인한 경영유지, 신사업의 개발이나 투자, 기업의 홍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을 충당하지만 자본을 충당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융자받기, 채권 발행, 증자를 통해 자본금 늘리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자본을 충당하는 방법인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 가격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3번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증자를 실시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나와있습니다(네이버 사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는데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가에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도대체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의문일 겁니다. 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상의 자산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이 자본이 외부 투자자에 의해 유입되지만 무상증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자산은 크게 자기 자본(자본)과 타인자본(부채)으로 나눠져 있고,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회계상 잉여금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유상증자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무상증자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가 관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열심히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잉여금을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식을 나눠 주게 되면 주주들은 공짜로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영업을 잘해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주주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는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유통주식의 수량이 늘어나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그 기업의 주식에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부르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됩니다. 기존 주주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셈입니다.
무상증자는 호재일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비율 1:1, 주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1,000원인 경우 1:1 비율의 무상증자 기업공시가 나옵니다. 주식 1주당 1주를 더 준다고 합니다. 결국 주식 수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권리 하락이 발생하여, 주가는 500원이 됩니다. 자산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잉여이익금이지만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은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권리가 떨어지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주의 입장에서도 전혀 나쁜 점이 없는 것이 무상증자이지만 반드시 호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특정 기업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기업인이 주식을 먼저 사들이고 무상증자 공시를 띄워 증자 발표 직후에 상승한 주가만큼 매매차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넣는 수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리한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란 단순히 주식 수량만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무상증자 공지가 떴는데 공짜로 주식을 받으려면?
2019년 12월에 있었던 특정 종목 무상증자 기업의 공시를 보겠습니다. 1주당 1주의 주식을 배분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면 12월 3일로 되어 있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한 후 2 영업일이 지나야 주식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2 영업일 전에 인수를 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휴장 한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2019년 12월 3일이 화요일이었으니까 12월 1일(일), 11월 30일(토)을 제외하고, 2 영업일 이전인 11월 29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11월 29일 이후의 영업일이니까 12월 2일이 됩니다. 권리 하락이 발생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제공합니다. 매도해도 신주 배정 기준일에는 이름이 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주 상장일에는 계좌에 배정된 주식분만큼 들어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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